POLICY
환자권리장전
시행일자 2026-07-12
젤피부과의원(ZELL CLINIC)은 모든 환자가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「의료법」 제4조에 근거하여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환자의 권리
- 진료받을 권리: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, 성별·나이·종교·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습니다.
-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: 환자는 담당 의사로부터 질병 상태, 치료방법,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.
-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: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·건강상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으며, 의료진은 동의 없이 이를 누설·발표하지 않습니다.
- 상담·조정을 신청할 권리: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환자의 의무
- 의료인에 대한 신뢰·존중 의무: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.
-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: 환자는 진료 전 본인의 신원을 정확히 밝히고,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.